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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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은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도는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암사역서 1분 거리 6층 건물...감정가 80억 6백만 원 온비드에 오른 최은순 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정확히는 80억 676만 9천 원이다. 이는 감정가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사들였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 씨가 이를 거부했다.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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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원·반지하 거주 주거취약계층 대상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 원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거취약계층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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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로 ‘경제민주화 실현’ 탄력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프리랜서 종합계획, AI 서비스 요금 격차 해소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6년 제1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조례명 자문 결과 등 3건의 보고안건과 ▲프리랜서 종합계획 등 2건의 자문안건을 검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프리랜서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요금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등 민생 현안들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도 차원의 요금 지원책 마련과 기술보호 전문가 매칭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환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민주화 실현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심의 및 자문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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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철도사업 ‘예타 문턱’ 낮춰.
KPSNEWS 김채경 기자 |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