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NEWS 김채경 기자 | 화성특례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2025년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지역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과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공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해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선발은 ▲창업 ▲해외수출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화합 ▲순환경제 등 6개 분야별로 소공인 기업 1개사와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1개사씩 총 12개사를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 ‘순환경제’분야를 신설했으며, 더 많은 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분야별로 1개사를 선정했던 것에서 2개사로 선정 규모를 확대했다.
중소기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시책 사업 우선지원 및 가점 부여, 수상기업 홍보 지원, 상패 및 인증현판 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화성특례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소기업대상이 기업이 자긍심을 갖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 부여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