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7.0℃
  • 박무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6.6℃
  • 흐림대구 5.8℃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8.0℃
  • 부산 9.9℃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5.3℃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KPSNEWS 김채경 기자 |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