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NEWS 김채경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 철거를 지원하는 ‘주인없는 노후간판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인 없는 간판은 폐업이나 업종 변경 등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방치된 간판으로,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철거 신청은 건물 소유주가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통구청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추락위험도 ▲부착 위치 ▲간판종류 ▲안전조치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방치된 노후 간판을 철거해 깨끗하고 안전한 영통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통구는 지난 5월에도 풍수해 대비를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고 약 410여 건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