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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 납부의 달

 

KPSNEWS 김채경 기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이정열)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5,509건, 575억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액 567억 대비 1.4%(8억 원) 증가한 규모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한상훈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납부 기한인 10월 4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