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새 아파트 입주 시 경로당·피트니스센터 바로 운영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전국 최초로 주민공동시설 집기류 갖추도록 하고,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 확인키로

2025.08.21 08:10:06

주소 : 경기 오산시 밀머리로 10 (원동) 3층 등록번호: 경기 아53513 | 등록일 : 2023-01-16 | 발행인 : 김채경 | 편집인 : 김채경 | 전화번호 : 010-4654-3996 Copyright @KPSNEWS Corp. All rights reserved.